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보험전자카드제 및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시행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55-760-6543 
담당자
김동권 
등록일
2006-08-23 
앞으로 건설일용직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전자카드제」가 도입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가 시행되는 등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험의 혜택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노동부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 신고를 현행 서면방식에서 전자카드방식으로 변경하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자기 부담없이 직업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를 시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 했다.
○ ‘04년도부터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빈번하게 현장을 이동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특성상 서면으로 하는 근로내역 신고가 누락되거나 지연되어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전자카드 방식”으로 개선하게 된 것이다.
- “전자카드 방식”은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08년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건설일용근로자별로 고용보험전자카드를 노동부 로부터 발급받아 각 현장에 비치된 카드리더기에 체크를 하면 전산망에서 자동으로 근로내역이 확인되는 방식이다.
- 전자카드제를 도입하여 근로내역을 신고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고실적 등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구체적 지원금액은 추후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연간 100만원, 5년간 최대 300만원까지 무료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 카드 발급 대상자는 1년 이하 계약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일용근로자이며 아르바이트 근로자 등도 포함된다.
- 카드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받게 되며 본인이 원하는 훈련과정을 자유스럽게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 지원 훈련과정은 사전에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4일·16시간 이상의 과정으로 훈련기관에 확인한 후에 수강하면 된다.
- 훈련비용은 훈련기관에서 노동부에 청구하므로 근로자는 훈련비 지급 걱정없이 훈련 받을 수 있다.
첨부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