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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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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수건강검진기관 일제점검 실시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55-760-6543 
담당자
김동권 
등록일
2006-08-18 
벤젠, 노말헥산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전국 120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일제점검이 오는 8월말부터 올해 말까지 불시에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지방의 한 건강진단기관이 검진결과를 잘못 판정해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검진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건강진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점검내용은 ▲인력·시설·장비기준 등 형식적인 측면은 물론 ▲의사 1인당 검진인원 ▲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질병이 유해인자와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없다고 판정하는 경우 등이다.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유기용제, 화학물질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질병과 유해인자와의 인과관계 등을 판정하는 기관으로 지방노동관서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진주노동지청으로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진주 고려병원이 1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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