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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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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0만원 이하 임금 체불하면, 큰 코 다친다
담당부서
근로감독과 
전화번호
032-556-0927 
담당자
신진이 
등록일
2008-01-31 













50만원 이하 임금 체불하면, 큰 코 다친다

오히려 체불임금보다 벌금액수가 더 많아

2008-01-25 18:08:06



사업주가 50만원 이하 소액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오히려 체불임금 액수보다 더 많은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 사건이 접수될 경우 당사자 사이에 원만히 해결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으나, 민원처리기간 내 해결이 안될 경우 사업주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하게 된다.

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지청장 송영표)은 인천지검의 협조를 얻어 2006년~ 2007년도에 처리한 사건 중 체불임금이 5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2006년 인천북부지청에서 해결치 못해 검찰에 송치한 50만원 이하 체불사건은 총 62건으로 이 가운데 31건을 기소했고 작년의 경우 총 45건 가운데 21건을 기소해 대부분 20∼30만원 벌금형이 선고됐다.

특히 10만원 이하 소액 임금을 체불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엔 검찰과 법원 모두 체불임금에 비해 훨씬 많은 벌금형 처분을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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