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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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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체불임금과 체당금
- 담당부서
- 근로감독과
- 전화번호
- 032-556-0927
- 담당자
- 신진이
- 등록일
-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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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과 체당금
김증호 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근로감독과장
2007년 11월 25일 (일) 16:51:45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 김증호 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근로감독과장
임금채권보장법에 있는 ‘체당금’이란 용어는 다소 생소하다. ‘체당(替當)’은 우리 법령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으로 다른 사람의 채무를 제3자가 대신 변제하는 것으로 ‘대신지급’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체당금은 기업이 도산한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서 임금,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이를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대신 지급해 주는 금품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반면 국가가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 대신 임금청구권을 행사해 회수하고 있다.
아직도 체불임금으로 인해 근로자, 사업주 모두 경제적·심적 고통에 시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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