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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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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학업 및 폐기물처리업 등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위험요인 점검·개선 요청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미라 
전화번호
032-540-7987 
등록일
2022-09-15 
○ 관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및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위 관련하여 올해 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 수 50인 이상의 사업의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예산·조직 등의 편성, 위험요인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개선 등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화학업종, 폐기물 처리업 등의 사업에서 관리감독자 등 안전관리체계 구성·운영 미흡 및 위험물을 제거하지 않은 채 화기작업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3.29(화) (안산) 액상폐기물 저장탱크 상부에서 용접작업 중 폭발(사망2)
   6.8(수)   (화성) 실리콘 제조 사업장에서 톨루엔(지연제)를 소분하는 과정에서 화재(사망1)
   6.11(토) (평택) 슬러지 저류조 상부 배관 유지보수를 위한 용접작업 중 폭발(사망1)

○ 따라서, 사고예방을 위하여 붙임 자체점검표를 활용하여 신속히 사업장 점검을 실시하여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향후 안전보건공단 주관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보건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 후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엄중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첨부파일 (붙임)자체점검표 양식.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화재위험작업 허가서(양식), 탱크 상부 작업 안전·보건 OPL.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