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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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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실업급여부정수급신고포상제 안내
- 담당부서
- 익산종합고용안정센터
- 전화번호
- 063-839-0053
- 담당자
- 김현석
- 등록일
- 2006-05-29
광주지방노동청익산지청 종합고용안정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신고한 사람을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
※ 대표적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 근로제공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행위
- 취업(자영업 포함)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행위
- 사업주와 공모하여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행위
- 산재보험 요양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행위 등
□ 포상금 지급액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다만, 그 하한액은 1만원으로 하고, 상한액은 50만원으로 하되, 1인당 연간 지급한도는 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포상금의 지급제한
○ 신고 받은 부정행위의 내용이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 또는 수사 중인 경우
○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발견·신고한 경우
○ 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
○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부정행위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등
□ 부정행위자 신고절차
○ 부정행위 신고서를 부정행위를 한 자의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노동청 익산지청 익산종합고용안정센터 (전화 063-839-0053)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
※ 대표적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 근로제공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행위
- 취업(자영업 포함)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행위
- 사업주와 공모하여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행위
- 산재보험 요양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행위 등
□ 포상금 지급액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다만, 그 하한액은 1만원으로 하고, 상한액은 50만원으로 하되, 1인당 연간 지급한도는 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포상금의 지급제한
○ 신고 받은 부정행위의 내용이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 또는 수사 중인 경우
○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발견·신고한 경우
○ 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
○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부정행위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등
□ 부정행위자 신고절차
○ 부정행위 신고서를 부정행위를 한 자의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노동청 익산지청 익산종합고용안정센터 (전화 063-839-0053)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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