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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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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외국인근로자의 재취업제한기간 6개월로 단축
- 담당부서
- 익산종합고용안정센터
- 전화번호
- 063-839-0051
- 담당자
- 이성기
- 등록일
- 2005-06-01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개정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재취업제한기간이
현행1년에서 6월로 단축되었다
이로 인해 중소업체의 숙련 외국인력의 안정적 고용이 가능해져,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수요가 늘어날 듯하다
현행1년에서 6월로 단축되었다
이로 인해 중소업체의 숙련 외국인력의 안정적 고용이 가능해져,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수요가 늘어날 듯하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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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고용허가제,6개월로 단축).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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