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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실업급여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 부정수급조사과 
전화번호
053-667-6189 
담당자
박미정 
등록일
2026-09-22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6-171호]
1. 관련: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및 제21조 

2.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신O민에게 '실업급여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0 공고장소: 우리 청 홈페이지
0 공고기간: 2026. 9. 22 ~ 2026. 10. 7. (15일간)
0 송달내용: 붙임 문서 참조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