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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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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미충족에 따른 경고 2차 및 시정명령 처분 사전 통지서 공시송달
- 담당부서
- 안동지청 > 지역협력팀
- 전화번호
- 054-851-8015
- 담당자
- 조상호
- 등록일
- 2025-11-26
【대구지방고용노동청안동지청 공고 제2025-65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미충족에 따른 경고 2차 및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제18조 등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의 인증요건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여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 요청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5. 11. 26.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장
건 명: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요청통지)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제18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5. 11. 26. ~ 2025. 12. 12.
5. 의견제출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 지역협력팀(경북 안동시 경동로 400, 4층)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F.0508-8230-0566)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 지역협력팀 조상호 주무관(전화 054-851-801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미충족에 따른 경고 2차 및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제18조 등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의 인증요건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여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 요청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5. 11. 26.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장
건 명: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요청통지)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제18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5. 11. 26. ~ 2025. 12. 12.
5. 의견제출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 지역협력팀(경북 안동시 경동로 400, 4층)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F.0508-8230-0566)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 지역협력팀 조상호 주무관(전화 054-851-801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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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대구지방고용노동청안동지청 공고 제2025-65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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