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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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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공시송달
- 담당부서
- 경기지청 > 수원고용센터
- 전화번호
- 031-231-7922
- 담당자
- 권선진
- 등록일
- 2025-11-0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공시송달) 공고 제2025-257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취업지원 종료처분 결정 알림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11. 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1. 건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2. 근거 :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9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3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규정(고시) 제12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5. 11. 3. - 2025. 11. 16. (14일간)
5. 기타사항 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수원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1팀 권선진 주무관(031-231-7922)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취업지원 종료처분 결정 알림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11. 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1. 건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2. 근거 :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9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3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규정(고시) 제12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5. 11. 3. - 2025. 11. 16. (14일간)
5. 기타사항 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수원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1팀 권선진 주무관(031-231-7922)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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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송달 공고문(2511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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