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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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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포항지청 > 경주고용센터
- 전화번호
- 054-778-2507
- 담당자
- 안미란
- 등록일
- 2025-09-16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공시송달) 공고 제2025-65호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결정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건명: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결정통지에 관한 공시송달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 공고문)
4. 공고기간: 2025.09.16.~2025.09.30.(15일간)
5. 기타사항은 포항지청 경주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안미란(Tel. 054-778-250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결정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09.16.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장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장
1. 건명: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결정통지에 관한 공시송달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 공고문)
4. 공고기간: 2025.09.16.~2025.09.30.(15일간)
5. 기타사항은 포항지청 경주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안미란(Tel. 054-778-250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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