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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위험성평가 주요 개정 및 신설 내용 안내(시행일 2026. 6. 1.)
등록일
2026-07-23 
담당부서
산재예방감독과 
담당자
김형곤 
전화번호
063-839-0046 
개정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참여와 알 권리를 명분화하였습니다.
이에 위험성평가 안내수칙을 게재하오니, 사업장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