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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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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끼임사고 예방 자율 개선 기간 운영 안내 (자율 개선 기간 종료 후 불시점검 예정)
등록일
2026-03-24 
담당부서
산재예방감독과 
담당자
정지원 
전화번호
063-839-0038 
1. 관내 사업장의 무재해와 안전한 일터 조성을 기원합니다.

2. 봄철은 생산설비 가동을 늘리는 사업장이 많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작업자의 집중력이 저하됨에 따라 기본적인 안전 수칙 준수를 소홀히 할 경우 중대재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시기입니다.
 ▲(1.5.) 경기 광명 레미콘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임 ▲(3.1.) 충남 아산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제품운반용 리프트에 끼임 ▲(3.10.) 경기 이천 골재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임

3. 이에 「안전한 일터 핵심 확인 사항」을 활용하여 사업장 스스로 끼임사고 예방 위험 요인을 파악·개선할 수 있는 자율 개선 기간(3.25.~3.31.)*을 운영하오니, 각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자료를 활용하여 자율 점검을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율 개선 기간 종료 후 불시점검 예정

붙임  1. 안전한 일터 핵심 확인사항 1부.
        2. 5대 중대재해 위험요인 12대 핵심 안전수칙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