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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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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재·폭발 예방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안내
등록일
2026-01-27 
담당부서
산재예방감독과 
담당자
정지원 
전화번호
063-839-0038 
 '25.9.1. 개정 공포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에 따른 성능인증 받은 용접방화포 사용 의무가 오는 '26.3.2.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개정내용
    - 불티비산방지조치를 위해 용접방화포 사용 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에 따라 성능인증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함.

이에 따라 용접방화포 관련 안전보건규칙 개정사항 및 관련 재정지원사업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화재사고 예방관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용접방화포 관련 안전보건규칙 개정사항 안내자료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