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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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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하반기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
2025-11-04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이찬봉 
전화번호
063-840-6520 
2025년 하반기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1. 신고기간: ‘25. 11. 3.(월) ~ 12. 2.(화)  (1개월)
2. 신고유형: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제보
3. 신고대상: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육아휴직급여, 직업능력훈련비 등 전체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4. 신고방법: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방문, 우편, 팩스, 전화 등을 통하여 자진신고 및 제보(익명제보도 가능)
 - 자진신고는 의견제출서 등 접수, 제보는 부정행위신고서 접수
5. 신고혜택
   - 자진신고자에 대해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공모 또는 이전 3년간 부정수급한 경우 제외) 면제
   - 조사결과에 따라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익명신고의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불가)
6. 문의: 부정수급팀 063-840-6519 / 063-840-6520, 익산고용센터 3층(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11)

첨부 '25년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전단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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