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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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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25년 하반기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등록일
- 2025-11-04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이찬봉
- 전화번호
- 063-840-6520
2025년 하반기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1. 신고기간: ‘25. 11. 3.(월) ~ 12. 2.(화) (1개월)
2. 신고유형: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제보
3. 신고대상: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육아휴직급여, 직업능력훈련비 등 전체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4. 신고방법: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방문, 우편, 팩스, 전화 등을 통하여 자진신고 및 제보(익명제보도 가능)
- 자진신고는 의견제출서 등 접수, 제보는 부정행위신고서 접수
5. 신고혜택
- 자진신고자에 대해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공모 또는 이전 3년간 부정수급한 경우 제외) 면제
- 조사결과에 따라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익명신고의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불가)
6. 문의: 부정수급팀 063-840-6519 / 063-840-6520, 익산고용센터 3층(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11)
첨부 '25년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전단지 1부
1. 신고기간: ‘25. 11. 3.(월) ~ 12. 2.(화) (1개월)
2. 신고유형: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제보
3. 신고대상: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육아휴직급여, 직업능력훈련비 등 전체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4. 신고방법: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방문, 우편, 팩스, 전화 등을 통하여 자진신고 및 제보(익명제보도 가능)
- 자진신고는 의견제출서 등 접수, 제보는 부정행위신고서 접수
5. 신고혜택
- 자진신고자에 대해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공모 또는 이전 3년간 부정수급한 경우 제외) 면제
- 조사결과에 따라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익명신고의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불가)
6. 문의: 부정수급팀 063-840-6519 / 063-840-6520, 익산고용센터 3층(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11)
첨부 '25년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전단지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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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전단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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