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건설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고용절차 안내
등록일
2025-06-23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이찬봉 
전화번호
063-839-0041 
(건설업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고용절차 안내

1.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내국인력을 모집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받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내국인 인력이 부족한 건설분야 사업장은 인력모집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업종) 모든 건설공사
     ※ 발전소,제출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 제외
 ○ (허용인원) 15억 미만: 5명, 15억 이상: 공사금액(억)* 0.4
 ○ (절차) 내국인구인노력-고용허가서 발급신청-알선 및 근로계약 체결-고용허가서 발급
 ○ (서류)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원.하도급계약서, 외국인인력배정현황표(원청 교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숙소서류(기숙사 시설표 및 현황표 등)
   ※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고용24, www.work24.go.kr)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절차 안내문을 활용하시고, 문의사항은 외국인력팀 063-839-0041~43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153, 익산역 4층)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절차 안내문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