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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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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국민권익위원회)
- 등록일
- 2025-06-02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전아란
- 전화번호
- 063-840-6519
국민권익위원회의 ' 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안내
1. 기간: 6.1~6.30
2. 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3. 신고방법
- 청렴포털 www.clean.go.kr
- 방문·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 상담안내: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4. 신고자 보호·포상
- 보호: 신분보장, 비밀보장, 책임감면, 신변보호
- 포상: 최대 30억원
1. 기간: 6.1~6.30
2. 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3. 신고방법
- 청렴포털 www.clean.go.kr
- 방문·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 상담안내: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4. 신고자 보호·포상
- 보호: 신분보장, 비밀보장, 책임감면, 신변보호
- 포상: 최대 30억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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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30) 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하면, 보상금 최대 30억 원.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