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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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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5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신청 안내
- 등록일
- 2025-04-08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송진우
- 전화번호
- 063-839-0016
우리부는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동법 전문가(공인노무사)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 및 붙임과 같이 신청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ㅇ (지원대상)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 다만, 이전에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거나, 근로감독 실시 여부 등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ㅇ (사업기간) ~‘25.10.31, 신청은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가능
ㅇ (지원내용) 2개 분야 중 하나 선택 가능
ㅇ (신청방법) 노동포털(labor.moel.go.kr)을 통하여 신청
이에 아래 및 붙임과 같이 신청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ㅇ (지원대상)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 다만, 이전에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거나, 근로감독 실시 여부 등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ㅇ (사업기간) ~‘25.10.31, 신청은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가능
ㅇ (지원내용) 2개 분야 중 하나 선택 가능
ㅇ (신청방법) 노동포털(labor.moel.go.kr)을 통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