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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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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 24년 1차(1월) 신규 외국인력 신청 알림
등록일
2024-01-19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최민찬 
전화번호
063-839-0043 
24년 1차(1월) 신규 외국인력 신청 안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EPS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ㅇ 접수기간: ‘24.1.29.(월) ~ ’24.2.8.(목)
ㅇ 접수방법
-방문접수:익산역 4층 고용노동부 익산외국인팀
-온라인접수: EPS 홈페이지
ㅇ 숙소 비용 가이드라인 개정
  
 [유의사항]
 
1) 내국인 구인노력(익산고용센터, 김제고용센터 구인신청 요망)(업종의 구분 없이 내국인구인노력 기간 7일로 개정)
 
2)최초 신청사업장은 고용허가 신청제출서류(제조,농, 축산 익산) 참조 요망
 
3)요건 미충족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허가 불인정 통보
*내국인 구인노력
*내국인 고용조정 여부
*임금체불 여부(2월 15일 기준, 초회 보험료 납입이 확인되어야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간주)
*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 보증 보험 가입
*요건 충족 기숙사 여부(조립식 패널, 컨테이너 불가)
 
4)기숙사 기준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주택”, “숙소”, “기숙사”만 원칙적으로 인정
*(중요)기숙사 1실(침실 기준) 8명 미만이고, 1인당 2.5m2 이상 확보되어야함.
*외국인기숙사시설표,용도 증빙서류(건축물대장,임대차계약서 등), 기숙사 사진(기숙사 전경,침실 전경, 침실 창문 전경, 화장실전경, 목욕시설 전경, 난방시설 전경, 냉방시설 전경, 소방시설(소화기+화재감지기 모두 있는 경우에만 인정)
 
5)숙소비용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었으므로, 숙소비를 근로자에게 부담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익산고용노동지청 숙소비 산정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적정 근로자 부담 숙소비를 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외국인기숙사현황표, 기숙사사진양식(예시), 익산고용노동지청 외국인근로자 주거 관련 가이드라인 참조
 
6)접수 마지막 날은 혼잡할 수 있사오니 미리 알아보시고 마지막 접수일은 피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ㅇ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발표: ‘24.2.28.(수) 14:00, 16:00
 
ㅇ 고용허가서 발급
(제조업,조선업): 2.29.(목)~ 3.8.(금)
농축산업,어업,건설업,서비스업: 3.11(월)~3.15(금)
 
ㅇ 문의: 고용노동부 익산외국인팀(063-839-0041~3)
첨부
  • 첨부파일 고용허가발급 신청제출서류(제조.농,축 익산).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외국인 기숙사 신고서류 일체.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익산고용노동지청 외국인근로자 주거 관련 가이드라인.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2024년 1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안내 사업주 안내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