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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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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주거 관련 가이드라인(익산지청)
등록일
2023-12-01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최재흥 
전화번호
063-839-0041 
'23. 7. 5.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한 "숙식비지침 개선"으로 기존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 징수 관련 업무지침 "이 '23. 11. 27.자로 폐지되어 향후 다음 원칙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1.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의 실거래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실거래금액을 기초하여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숙소비 결정
2. 1개 숙소에 다수 근로자가 공동거주시 숙소비는 반드시 공동 부담(1/n)
3.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의 실거래가 확인이 곤란한 경우 익산고용노동지청에서 제시한 첨부 파일(익산고용노동지청 외국인근로자 주거관련 가이드라인) 참조
4.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식사를 제공받기로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식비를 실비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결정
5. 냉난방비 등 계절적으로 변동이 있거나 전기요금, 가스비, 인터넷 사용료 등 이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은 실제 발생하는 비용에 따라 사후 정산 원칙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지역협력과 외국인력팀(063)839-004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익산고용노동지청 외국인근로자 주거 관련 가이드라인(확정안231130).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