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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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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 폭우, 폭염 등 대비한 사업장 안전관리 안내
등록일
2023-07-13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이솔잎 
전화번호
-063-839-0042 
1. 행정안전부는 7.11.(화) 수도권, 부산지역에 호우경보가 확대됨에 따라 중대본 1단계를 2단계로,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게"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2. 이에 따라, "태풍, 호우시 사업장 안전관리 이행수칙 가이드"를 안내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3. 아울러, 외국인근로자 거주 숙소 등에 대해서도 침수, 산사태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폭우 등으로 외국인근로자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외고법에 준한 다른 숙소를 마련토록 적정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태풍, 호우시 사업장 안전관리 이행수칙 가이트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태풍, 호우시 사업장 안전관리 이행수칙 가이드.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