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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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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외국인] 특별자진출국 및 자진출국 사전신고 안내
- 등록일
- 2022-11-10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이솔잎
- 전화번호
- -063-839-0042
법무부에서 불법체류를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합니다.
이에, 주요 국가 언어로 번역한 안내문(붙임)을 송부하오니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는 적극 활용바랍니다.
가. 시행기간: '22.11.7.(월)~'23.2.28.(화)
나. 주요 내용
○ (대상자) 해당 기간에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 시행일('22.11.7.) 이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과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방역수칙 위반자,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제외
☞ 자진출국자는 현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자진출국
○ (조치사항) '23.2.28.(화)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17세 미만자와 동반하여 자진출국하는 신청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포함
붙임 1. 자진출국 사전신고 안내문 1부.
2. 특별자진출국 안내문, 배너, 핵심메세지 1부. 끝.
이에, 주요 국가 언어로 번역한 안내문(붙임)을 송부하오니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는 적극 활용바랍니다.
가. 시행기간: '22.11.7.(월)~'23.2.28.(화)
나. 주요 내용
○ (대상자) 해당 기간에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 시행일('22.11.7.) 이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과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방역수칙 위반자,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제외
☞ 자진출국자는 현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자진출국
○ (조치사항) '23.2.28.(화)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17세 미만자와 동반하여 자진출국하는 신청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포함
붙임 1. 자진출국 사전신고 안내문 1부.
2. 특별자진출국 안내문, 배너, 핵심메세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