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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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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외국인] ’23년도 1회차('22.11월) 신규 고용허가 신청 안내
- 등록일
- 2022-11-01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이솔잎
- 전화번호
- 063-839-0042
’22.10.25.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23년도 신규 외국인력 입국 쿼터를 11만명으로 결정함에 따라
’23년도 1회차 신규 외국인력을 금년 중으로 조기 배정할 예정이오니
아래 일정에 유념하시어 내국인 구인 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 등
외국인력 고용허가 신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되는 내용 등은 배정계획 안내 시 상세히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23년도 1회차(’22년11월) 고용허가 신청 안내
ㅁ 대상업종 및 배정규모(약 2만명)
제조업 14,718명 / 농축산업 2,725명 / 어업 1,563명 / 건설업 748명 / 서비스업 100명
ㅁ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 : 2022년11월14일(월)~2022년11월24일(목)
* ’22.11.24.(목)까지 모든 서류가 제출(보완 포함) 완료되어야 하오니, 서류제출 시 누락되는 자료가 없도록 준비해 주시고, 서류제출이 늦어져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기에 신청 바랍니다.
ㅁ 고용허가서 발급 일정
- 제조업(2022년 12월12~12월16일),
- 제조업 이외 업종(2022년 12월 19일~12월21일)
- 지연발급(2022년 12월 23일~12월26일)
- 잔여분발급(2022년 12월 28일~12월29일)
감사합니다.
’23년도 1회차 신규 외국인력을 금년 중으로 조기 배정할 예정이오니
아래 일정에 유념하시어 내국인 구인 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 등
외국인력 고용허가 신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되는 내용 등은 배정계획 안내 시 상세히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23년도 1회차(’22년11월) 고용허가 신청 안내
ㅁ 대상업종 및 배정규모(약 2만명)
제조업 14,718명 / 농축산업 2,725명 / 어업 1,563명 / 건설업 748명 / 서비스업 100명
ㅁ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 : 2022년11월14일(월)~2022년11월24일(목)
* ’22.11.24.(목)까지 모든 서류가 제출(보완 포함) 완료되어야 하오니, 서류제출 시 누락되는 자료가 없도록 준비해 주시고, 서류제출이 늦어져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기에 신청 바랍니다.
ㅁ 고용허가서 발급 일정
- 제조업(2022년 12월12~12월16일),
- 제조업 이외 업종(2022년 12월 19일~12월21일)
- 지연발급(2022년 12월 23일~12월26일)
- 잔여분발급(2022년 12월 28일~12월29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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