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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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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D프린터 안전 이용 가이드라인 안내
등록일
2022-08-2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혜린 
전화번호
063-839-0038 
3D프린터 안전 이용 가이드라인입니다.
붙임 파일 참고하여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안전조치
 ① 3D프린터의 밀폐, 포위 및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시설 설치
 ② 프린터 사용 공간 분리(격벽, 안전부스 등) 및 창, 전체환기 시설 설치
 ③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및 작업공간 내 게시(비치)
 ④ 개인보호구 보유 및 지급

□ 기 타
 ① 3D 프린터 취급자 중 안전교육 미이수자 교육 이수(온라인, http://3d.acastar.co.kr)
 ② 3D 프린터 10대 안전수칙 및 홍보자료 게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