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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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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3D프린터 안전 이용 가이드라인 안내
- 등록일
- 2022-08-22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혜린
- 전화번호
- 063-839-0038
3D프린터 안전 이용 가이드라인입니다.
붙임 파일 참고하여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안전조치
① 3D프린터의 밀폐, 포위 및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시설 설치
② 프린터 사용 공간 분리(격벽, 안전부스 등) 및 창, 전체환기 시설 설치
③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및 작업공간 내 게시(비치)
④ 개인보호구 보유 및 지급
□ 기 타
① 3D 프린터 취급자 중 안전교육 미이수자 교육 이수(온라인, http://3d.acastar.co.kr)
② 3D 프린터 10대 안전수칙 및 홍보자료 게시
붙임 파일 참고하여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안전조치
① 3D프린터의 밀폐, 포위 및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시설 설치
② 프린터 사용 공간 분리(격벽, 안전부스 등) 및 창, 전체환기 시설 설치
③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및 작업공간 내 게시(비치)
④ 개인보호구 보유 및 지급
□ 기 타
① 3D 프린터 취급자 중 안전교육 미이수자 교육 이수(온라인, http://3d.acastar.co.kr)
② 3D 프린터 10대 안전수칙 및 홍보자료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