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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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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내문
등록일
2022-07-13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이솔잎 
전화번호
-063-839-0042 
[외국인]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내문

- '22.6.27.에 이미 게시된 '장마, 폭염 대비 안내문'과 더불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게시합니다.

- '22.7.2.오전 12시를 기하여 행정안전부가 폭염 위기 경보수준을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폭염 위기 경보 수준이 전년보다 18일이나 일찍 경계단계로 격상되는 등 폭염이 더 심화되어 옥외작업이 많은 건설업이나 농축산, 어업은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붙임을 참고하여 사업장 및 외국인근로자의 숙소 내부 냉방시설 점검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첨부파일 붙임1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조치외2.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