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외국인]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제도 안내
- 등록일
- 2022-05-16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이솔잎
- 전화번호
- -063-839-0042
1.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제도 안내문의 16개국 번역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2. 아울러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조정(1등급→2등급, 4.25.)에 따라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는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이행기('22.4.25.~ 4주간)까지 지급되므로 고용허가사업주 및 외국인 근로자께서는 적극 활용 바랍니다.
※ 문의처: 각 붙임 참고
붙임 1. 코로나19+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한글)
2. 코로나19+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16개국, PDF)
3. 코로나19+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16개국, MS Word)
2. 아울러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조정(1등급→2등급, 4.25.)에 따라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는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이행기('22.4.25.~ 4주간)까지 지급되므로 고용허가사업주 및 외국인 근로자께서는 적극 활용 바랍니다.
※ 문의처: 각 붙임 참고
붙임 1. 코로나19+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한글)
2. 코로나19+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16개국, PDF)
3. 코로나19+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16개국, MS 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