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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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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외국인]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기간 연장(2.6.까지) 안내
- 등록일
- 2022-01-18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이슬
- 전화번호
- 063-839-0042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방안을 3주간('22.1.17~2.6.)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이에 외국인고용 사업주 및 관리자께서는 내·외국인 근로자들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기간 연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보도참고자료('22.1.14.) 참고
2. 이에 외국인고용 사업주 및 관리자께서는 내·외국인 근로자들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기간 연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보도참고자료('22.1.14.) 참고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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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220114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6.(일)까지 3주 연장.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