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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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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외국인]얀센백신 1차 접종자의 2차 접종(부스터샷) 독려 요청
- 등록일
- 2022-01-07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이슬
- 전화번호
- 063-839-0042
1. 얀센백신 1차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라 예방접종 효과(감염·위중증 예방)가 감소하여 접종사각지대에 있는 취약층(외국인노동자, 노숙자 등)의 돌파감염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2. 따라서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서는 2차 접종(부스터샷) 미접종자의 추가접종을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얀센백신 1차접종 후 2개월(60일) 경과자
- 지자체 자율접종(외국인 노동자, 미등록 외국인, 노숙자, 임시생활시설 입소자 등)
○ 2차접종 백신종류: mRNA 백신(모더나*) 또는 얀센 백신
* 백신 수급상황에 따라 화이자백신으로 접종
○ 추가접종 관련 사항은 보건소 또는 접종 의료기관에 문의 가능
2. 따라서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서는 2차 접종(부스터샷) 미접종자의 추가접종을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얀센백신 1차접종 후 2개월(60일) 경과자
- 지자체 자율접종(외국인 노동자, 미등록 외국인, 노숙자, 임시생활시설 입소자 등)
○ 2차접종 백신종류: mRNA 백신(모더나*) 또는 얀센 백신
* 백신 수급상황에 따라 화이자백신으로 접종
○ 추가접종 관련 사항은 보건소 또는 접종 의료기관에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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