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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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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기간 연장 안내
등록일
2022-01-04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이슬 
전화번호
063-839-0042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방안을 2주간('22. 1. 3. ~ 1. 16.)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에,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들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보건복지부 '21. 12. 31., 보도참고자료 일부 발췌) 1부.
첨부
  •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1.16(일)까지 2주 연장, 일부 발췌).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