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외국인]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기간 연장 안내
- 등록일
- 2022-01-04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이슬
- 전화번호
- 063-839-0042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방안을 2주간('22. 1. 3. ~ 1. 16.)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에,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들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보건복지부 '21. 12. 31., 보도참고자료 일부 발췌) 1부.
- 이에,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들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보건복지부 '21. 12. 31., 보도참고자료 일부 발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