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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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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사항
등록일
2021-12-21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이슬 
전화번호
063-839-0042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월 16일 거리두기 강화방안('21. 12. 18.(토) ~ '22. 1. 2.(일), 16일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한시적인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통해 3차 접종 확대 및 의료여력 확충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중증·사망자 발생을 억제하여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적인 추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2. 외국인고용 사업주 및 관리자 분들께서는 내·외국인 근로자들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일부 발췌) 1부.
첨부
  • 첨부파일 211216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일부 발췌).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