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2021년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실시기간 연장 지침 안내
- 등록일
- 2021-12-17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박지원
- 전화번호
- 063-839-0036
코로나19 장기화 및 18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3차 예방접종 간격이 3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수검 역량 및 수검인원 분산 등을 고려하여, 2021년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실시기간 연장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지침 주요 내용】 2021년 일반건강진단 미수검자가 2022.6.30.까지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 사무직의 경우 2021년 일반건강진단 실시로 인정(과태료 미부과)
비사무직의 경우 2021년과 2022년의 일반건강진단을 모두 실시한 것으로 인정(과태료 미부과)
【지침 주요 내용】 2021년 일반건강진단 미수검자가 2022.6.30.까지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 사무직의 경우 2021년 일반건강진단 실시로 인정(과태료 미부과)
비사무직의 경우 2021년과 2022년의 일반건강진단을 모두 실시한 것으로 인정(과태료 미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