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폭염 대응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긴급대응 안내
등록일
2021-08-0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지원 
전화번호
063-839-0036 
□ (폭염 대응 특별주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21.8.20.까지를 폭염 대응 특별주간으로 지정,
 - 열사병 예방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폭염 위험상황에 대한 특별신고(1588-3088)기간을 운영
  △ 신고요건: 옥외 작업 등 폭염에 노출된 작업자 본인이(신고자) 신고한 경우로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대응
   ㉮ 물, 그늘, 휴식이 제공되지 않는 작업장에서(사업장) 사업주 등에게 물, 그늘, 휴식 등의 제공을 요청하였음에도(요구) 사업주 등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한(미조치) 경우
   ㉯ 그늘을 찾아서 피하거나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경우
   ㉰ 온열질환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호소하는 경우 등
     * 현기증, 오심, 구토, 두통, 발한정지에 의한 피부건조, 무기력, 혼수상태 등

□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① 옥외 작업 등 폭염에 노출된 작업 시에 물·그늘·휴식 제공 등 열사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② 다음과 같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함
  △ 기상청 폭염경보(체감온도 35℃ 이상, 2일 지속) 이상에서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에 옥외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 근로자가 그늘을 찾아서 피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상태에서
  △ 온열질환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호소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 현기증, 오심, 구토, 두통, 발한정지에 의한 피부건조, 무기력, 혼수상태 등

□ (위반시 작업중지 지시 및 의법 조치) 감독 및 위험상황 신고 등에 따른 산업안전감독관 현장점검 시
 - 열사병 예방수칙 관련 시정조치를 미이행하거나 급박한 산업재해 위험에 대한 사업주의 작업중지* 조치 미이행이 확인될 경우, 즉시 작업중지를 지시*하고, 불이행 시 의법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붙임  폭염 대응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긴급 대응지침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