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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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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안내
- 등록일
- 2021-06-28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채병주
- 전화번호
- 063-839-0037
1.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 시행규칙 제73조제1항
♦ 미제출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관련 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 관련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 시행규칙 제73조제1항
♦ 미제출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관련 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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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안내(리플렛).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