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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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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북 11개 시·군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안내
등록일
2021-06-2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지원 
전화번호
063-839-0036 
중앙재난안대책본부는 정례회의(6.16, 6.18.)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이 결정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및 전라북도 11개 시?군과 기존 시범사업 중인 경상북도 16개 시?군에 더해 김천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1) 2021. 6. 18.(금) 0시 ~ 7.4.(일) 24시
  2) 2021. 6. 21.(월) 0시 ~ 6. 30.(수) 24시
나. 적용지역:
  1) 광주광역시
  2)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전라북도 11개 시·군*    * (시) 정읍, 남원, 김제, (군) 완주(혁신도시 제외),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경상북도 김천시
다. 적용단계 
  ○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개편안 2단계
  ○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11개 시·군, 경상북도 김천시:개편안 1단계
 
 * 지역별 방역 의무화 조치사항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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