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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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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변경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안내
- 등록일
- 2021-06-02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박지원
- 전화번호
- 063-839-0036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변경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제1-1판, '21.6.1.)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기간: 2021.6.1.(화) 0시 ~ 2021.6.13.(일) 24시
- 적용대상: 전국
- 변경사항: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사람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위 8인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기간: 2021.6.1.(화) 0시 ~ 2021.6.13.(일) 24시
- 적용대상: 전국
- 변경사항: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사람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위 8인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