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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철저 요청
등록일
2021-04-2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지원 
전화번호
063-839-0036 
1.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19 재확산 조짐과 더불어, 사업장(현장) 내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등 어느 때보다 사업장 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사업장 방역수칙 위반 사례>
[조회·모임]
 □ (사례1)매일 아침 150명 이상의 직원을 모아 조회 진행
 □ (사례2)직원 70명을 대상으로 6시간 동안 집체 교육 실시
 □ (사례3)직원 수십명을 모아 사내 족구 대회를 개최
 □ (사례4)직원 10명 이상이 모이는 단합대회를 2일간 개최
 □ (사례5)서울시 ○○회사 직원 50명이 밀폐된 회의실에 모여 대표자 생일파티를 열고 음식과 술을 취식하면서 사진을 촬영하여 SNS 게시
 □ (사례6)서울시 ○○회사 직원 8명이 업무 종료 이후 밀폐된 회의실에서 승진 축하 파티
[회식]
 □ (사례1)회사 인근 식당에 10여명이 모여 단체회식
 □ (사례2)집단감염이 발생했던 경기도 ○○회사의 영업부에서 사원 30명이 회의를 마치고 식당에서 단체로 회식
[사무실]
 □ (사례1)소규모 업체가 모여있는 아파트형 사무실의 직원 대부분이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근무하여 관리실에 항의해도 방치
[구내식당]
 □ (사례1)테이블 간 거리도 좁고, 칸막이도 일부만 설치

< 건설현장 방역수칙 위반 사례>
[공사장·함바식당]
 □ (사례1)근로자들이 목토시만 착용하거나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작업
 □ (사례2)외국인 근로자들이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작업하고, 이슬람 라마단 기간(4.13.~5.12.) 중에는 저녁에 모여 취식
 □ (사례3)출근 시간에만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식사중에는 마스크를 미착용해도 관리자가 방치
 □ (사례4)공사장 인근 함바식당에서는 명부작성, 체온측정, 일회용 장갑 착용 및 거리두기 없이 손님을 받아 신고
[조회·회식]
 □ (사례1)매일 아침 1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지하 주차장에 모여 조회와 안전체조를 하고 있음
 □ (사례2)현장 소장이 30여명의 근로자들을 구내식당에 모아놓고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3시간 넘게 단체회식을 강행

2. 이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사업장(현장)에서는 방역수칙(특히, 모임행사 관련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비수도권) 1부.
       2. 고위험 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비수도권) 1부.
       3. 기본방역 수칙 1부.   
       4.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10-1판) 1부.
       5. 코로나19 사업장 감염 예방 리플릿 모음.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