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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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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코로나19 방역수칙 안내
- 등록일
- 2021-03-05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박지원
- 전화번호
- 063-839-0036
사업장 및 기숙사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서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방역수칙 >
√ 사업장 부분
작업중 마스크 상시 착용, 식탁 가림막 설치(또는 떨어져 앉기, 마주보지 않기), 공용공간 이용시에도 마스크 착용, 공용공간 환기(2시간마다 기계/자연환기 병행), 공용공간 내 음식 섭취 금지
√ 기숙사 부분
호실간 이동 제한, 외부인(지인, 친인척 등) 출입제한, 다인실인 경우 침대간 충분한 거리 확보, 공용공간 이용시에도 마스크 착용, 공용공간 내 음식 섭취 금지
붙임 1.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10판, 고용노동부, '21.3.11.)
2.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기숙사)
3.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 리플릿
4. 사업장 코로나19 예방 리플릿
< 주요 방역수칙 >
√ 사업장 부분
작업중 마스크 상시 착용, 식탁 가림막 설치(또는 떨어져 앉기, 마주보지 않기), 공용공간 이용시에도 마스크 착용, 공용공간 환기(2시간마다 기계/자연환기 병행), 공용공간 내 음식 섭취 금지
√ 기숙사 부분
호실간 이동 제한, 외부인(지인, 친인척 등) 출입제한, 다인실인 경우 침대간 충분한 거리 확보, 공용공간 이용시에도 마스크 착용, 공용공간 내 음식 섭취 금지
붙임 1.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10판, 고용노동부, '21.3.11.)
2.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기숙사)
3.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 리플릿
4. 사업장 코로나19 예방 리플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