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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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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등록일
- 2021-02-18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박지원
- 전화번호
- 063-839-003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수도권 외 지역의 확진자 감소양상 및 계속된 거리두기 체계 진행으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누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방역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관련 사업장에서는 해당 지침을 적극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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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유흥, 파티룸)정정.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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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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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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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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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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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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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7) 수도권 외 지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