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건설업 발주자 산재예방조치 의무 안내
등록일
2021-01-0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석찬 
전화번호
063-839-0035 
◆ 2020.1.16.부터 50억이상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시행 중임에도 
  - 현장에서는 동 제도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알고 있더라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이에 건설공사 관계자(발주, 설계, 감리, 시공 등)는 붙임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을 참고하여 발주자의 산재예방
    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 향후 공사 착공전, 착공후 우리지청에서 실시하는 점검시 발주자의 의무 미이행 적발시 즉시 과태료부과될수 있으니 유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