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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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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건설업 발주자 산재예방조치 의무 안내
- 등록일
- 2021-01-07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정석찬
- 전화번호
- 063-839-0035
◆ 2020.1.16.부터 50억이상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시행 중임에도
- 현장에서는 동 제도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알고 있더라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이에 건설공사 관계자(발주, 설계, 감리, 시공 등)는 붙임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을 참고하여 발주자의 산재예방
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 향후 공사 착공전, 착공후 우리지청에서 실시하는 점검시 발주자의 의무 미이행 적발시 즉시 과태료부과될수 있으니 유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1부. 끝.
- 현장에서는 동 제도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알고 있더라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이에 건설공사 관계자(발주, 설계, 감리, 시공 등)는 붙임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을 참고하여 발주자의 산재예방
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 향후 공사 착공전, 착공후 우리지청에서 실시하는 점검시 발주자의 의무 미이행 적발시 즉시 과태료부과될수 있으니 유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