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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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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판)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등록일
2020-09-0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성신 
전화번호
063-839-0032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이 변경됨에 따라(2판->3판) 붙임과 같이 게시하니,
각 사업장에서는 해당 지침을 확인하시고, 사업장 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활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사항>
- 전체 노동자에게 매뉴얼 안내 및 교육 등을 통해 전파시 대상자에 외국인 근로자 포함(1쪽)
- 특히 작어 특성상 강하게 냉방기를 가동하는 육가공업, 식품제조업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감기증상을 보이는 경우 코로나 19 증상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것 추가(2쪽)
- 코로나19 예방 일반국민 10대 수칙 추가(4쪽)
-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 추가(5쪽)
- 사업장 점검표 항목 추가(6~8쪽)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