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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청문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_주식회사 향미원
등록일
2020-09-07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이지원 
전화번호
063)839-0006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 공고 제 2020-36호 >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37조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청문에 참석해주시기 바라며, 청문을 원치 않을 시 청문 전까지 “처분의 원인된 사실에 대한 의견없음”으로 청문실시기관에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처분내용: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나. 처분원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요건 미충족
                                       * 사회적목적 미실현(제3호),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미충족(제5호)
                    다. 청문실시 일시: 2020. 9. 25. (금) 10:00
                    라. 청문실시 장소: 익산고용노동지청 3층 소회의실 (전북 익산시 하나로 478)
                    마. 청문주재자: 행정주사 최신원
                    바. 청문실시기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 지역협력과 (☎ 063-839-0006)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제2020-36호, 청문사전통지) 1부.
        2. 의견제출서 등 각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