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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대량고용변동신고 안내
등록일
2020-08-31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장종수 
전화번호
063-839-0001 
사업주는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이나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고용량(雇傭量)의 변동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그 변동에 관한 사항을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바, 다음과 같이 대량고용변동 사유 발생 시 기한 내 신고하여 주실 것을 안내해드립니다.

가. 근거법령 :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나. 신고대상 : 최초 이직자 발생부터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가
①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 : 30명 이상 변동 시
②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상시 근로자 총 수의 100분의 10이상 변동 시

다. 신고방법 :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날의 30일 전에 대량고용변동신고서(붙임)를 작성하여
                  전주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에 제출(방문, 우편, 팩스 중 택1)
                  (☎ 063-839-0006, 팩스 : 063-834-7361,  주소 : 익산시 하나로 478

라. 유의사항 :  대량고용변동 미신고, 지연신고, 거짓신고는 100만원~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