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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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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예방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점검 및 지침 안내
등록일
2020-03-2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지원 
전화번호
063-839-0036 
1. 코로나19의 사업장 유입과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사업장 내에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이 중요해짐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사업장 자체 점검표'를 안내하오니,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우리 지청에 제출(이메일 qjh4563@korea.kr 혹은 팩스 063-834-7363)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안내하오니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 지침 주요 내용
  - 재택근무 등 적극 활용, 회의·출장 연기 또는 취소, 유증상자 격리, 개인 위생 철저, 밀집도 최소화 등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사업장 점검표 1부.
       2.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