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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20년 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
등록일
2020-03-10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이지원 
전화번호
063-839-0006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 공고 제2020-13호>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6(고용형태 현황 공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 사업주)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고용형태 공시절차 등)에 의거,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사업체(법인) 단위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19년도부터 상시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단위의 고용형태 현황과 소속외 근로자의 주요업무 내용도 공시하여야 함.

이에, '19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으로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주는 '20.4.30.(목)까지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매뉴얼은 추후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배포할 예정(3월 말)입니다.

다만, '19년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 기업 중,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폐업, 합병 등 기타 사유로 공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제외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신 후, '20.3.13.(금)까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 지역협력과(063-839-0006)에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