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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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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산업안전 및 고용안전 정부 지원 제도 안내
등록일
2020-02-2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지원 
전화번호
063-839-0036 
코로나19 관련 산업안전 및 고용안전 정부 지원 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주요 내용>
  - 사업장 대응지침
  -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 유예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의 사업장 지도 및 안전검사 관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 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범위 확대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고용허가제 외국인 취업교육 등 관리방안
  - 실업급여 수혜자 고용센터 출석의무 면제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고용센터 출석의무 면제
  - 국민내일배움카드
  - 특별연장근로 인가(승인) 신속 처리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 근로자 휴가 및 휴업 관련 지원(국민연금공단 및 지자체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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