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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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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옥외작업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실시 안내
등록일
2018-12-0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홍여경 
전화번호
063-839-0034 
최근 중국발 미세먼지(황사)영향으로 미세먼지 특보가 발령되는 날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내년 봄까지 수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황사 경부 또는 미세먼지 경보 발령지역에서의 옥외작업시에는 안전보건규칙 제614조 및 제 617조에 따라 옥외작업자에게 호흡보호구 지급, 착용 및 유해성 주지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분진에 의한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황사 경보 또는 미세먼지(PM10 또는 PM 2.5)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 근로자가 옥외작업을 하는 경우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함,(안전보건규칙 제605조 제1호, 제614조, 별표 16 제26조)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기상특보에 맞춰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옥외 근로자에게 고농도 미세먼지의 유해성주지 및 호흡보호구를 지급, 착용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핸드폰 앱 '우리동네 대기정보'를 다운받아 설치하시고,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여 호흡보호구 지급등이 이뤄질수 있도록 조치
첨부
  • 첨부파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옥외작업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실시 요청.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