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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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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 가이드라인 매뉴얼 동영상
- 등록일
- 2016-06-07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김섬미
- 전화번호
- 063-839-0028
1.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연 1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2.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령
-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
-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3. 사업장에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외부 전문 강사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중소사업장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 가이드라인, 매뉴얼 및 동영상(아래를 클릭)을 게재하오니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근로개선지도과 김섬미(063-839-002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영상클릭
연 1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2.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령
-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
-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3. 사업장에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외부 전문 강사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중소사업장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 가이드라인, 매뉴얼 및 동영상(아래를 클릭)을 게재하오니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근로개선지도과 김섬미(063-839-002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영상클릭
첨부
- (붙임 2)직장내성희롱예방대응 매뉴얼.zip 다운로드
- (붙임 1)중소사업장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가이드라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