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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모성보호 불법,불편사항 신고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
2015-10-07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홍여경 
전화번호
063-839-0004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2015년 모성보호 불법‧불편사항 신고기간」운영
(운영기간 : 2015.10.5.~10.30.)
 
□ 익산고용노동지청에서는 이달 말까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여성근로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모성보호 불법·불편사항 집중 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에게 취약한 근로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 이번 신고기간에는 익산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와 고객지원실을 통해 위법사례에 대한 정식 신고뿐
   만 아니라, 불편사례,익명사례 등도 접수하여 수집·관리하고, 사업주의 모성보호 관련 법위반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엄중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
 
[신고기간 운영 안내]
 ○ 운영기간: 2015.10.5~2015.10.30.
 ○ 신고사항: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법 위반사항
    - "붙임" 참고: 모성보호 관련 주요 법령 및 지원제도, 상담사례
  ○ 신고형식
    - 정식신고: 위법사례 신고서 작성 제출("붙임"신고서 사용)
       ■ 신고인 신상, 사업장 명칭 등 기재
     - 사례접수: 위반사례, 불편사례 등을 서면 또는 유선 신고. 제보
       ■ 익명제보 가능
  ○ 신고처 및 접수방법
    - 신고처: 익산고용노동지청, 전북여성노동자회(민간고용평등상담실)
     - 접수방법: 직접방문, 팩스, 우편 등
      ■ 고객지원실:☎ 063-839-0008, 팩스 063-839-0013
       ■ 근로개선지도과:☎ 063-839-0022~28, 팩스 063-834-7362
       ■ 전북여성노동자회: :☎ 063-286-1633, 팩스 063-283-1633
       ■ 주소
         · 전북 익산시 하나로 478 익산고용노동지청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300 일암빌딩 2층 전북여성 노동자회
 
붙임:1. 모성보호 관련 주요 법령
        2. 모성보호 관련 주요 지원제도
        3. 부당해고 등 주요 상담사례
        4. 민간고용평등 상담실 명단
        5. 신고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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