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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계획 알림
등록일
2015-09-17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최성진 
전화번호
063-839-0023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안내>
 ○ 고용노동부는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금년에도 10월~11월 중 주유소, 미용실, 음식점, 배달업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점검 실시기간: 2015.10.1.(목) ~ 11.30.(월)
※ 다만, 본                     ※  점검은 점검예비대상 중 선별하여 실시
             - 점검 내용: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및  최저임금 위반 여부
             ※ 근로기준법 제7조(제67조), 제36조 및 제43조, 최저임금법 제6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사업주 준비사항: 임금대장, 통장사본 등 임금 지급 관련 서류, 서면 근로계약서, 근로자 명부
○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되고 있는 사업장 또는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첨부한 관련 안내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등을 참고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서면근로계약 작성 및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 고용질서가 확립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초 고용질서 준수 안내문 및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각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