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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제23회 안전경영대상 시상 계획 알림
등록일
2015-08-2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양윤모 
전화번호
063-839-0033 
0 고용노동부와 매일경제신문사가 공동으로 안전경영 우수기업 발굴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우수기업 표창계획 알림
 - 기본방침 : 심사의 공정성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사업장에 대해 현장 실사
                   포상의 영예성 제고를 위해 1개 부문에 1개소만 해당
 - 시상부문 및 신청자격 : 7개부분 대상(제조업:대기업, 중소기업), 건설업(건축분야, 토목분야, 발주처분야), 전기.가스.수도업, 기타산업
   * 신청일 현재 설립 후 5년 이상(건설현장은 기성공정율이 30%-70%)인 사업장
 - 수상자 혜택 : '16년도 정기감독(예방) 면제, 예방성격의 정기감독에 한함
                       '16년 산재예방유공 포상시 우대(가점 부여)
# 첨부자료 참조
첨부
  • 첨부파일 (3)제23회 안전경영대상 시상계획.hwp 다운로드